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탁된 경락 배당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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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탁된 경락 배당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입시기는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며 원금 초과액 전체는 이자소득금액이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공탁된 경락대금 배당금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며 원금 초과액 전체는 이자소득금액이다. 배당금 등의 이자소득 여부는 제시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락대금의 배당금에 대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배당금이 법원에 공탁되었다. 질의에서 원금은 12억 4천만원으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경락대금의 배당금에 대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공탁된 배당금의 수입시기는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경락대금의 배당금에 대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공탁된 배당금의 수입시기는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되는 것이며, 경락대금의 배당금 및 근저당권을 해제하고 회수한 금액이 이자소득인지 여부는 기질의회신문(서면1팀-864, 2005.07.15. 및 서일46011-10065, 2004.01.08.)을 참고하기 바람.

또한 원금(질의의 경우 12억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전체가 이자소득금액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경락대금의 배당금에 대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공탁된 배당금의 수입시기와 원금 초과액의 이자소득 여부.

회답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법원에 공탁된 배당금의 수입시기는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되는 것이며, 경락대금의 배당금 및 근저당권을 해제하고 회수한 금액이 이자소득인지 여부는 기질의회신문(서면1팀-864, 2005.07.15. 및 서일46011-10065, 2004.01.08.)을 참고하기 바람.

또한 원금(질의의 경우 12억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전체가 이자소득금액이 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8 (<time datetime="2006-09-11">2006.09.11</time> 회신), "공탁된 경락 배당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2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208)
원 제목
경락대금 중 공탁된 배당금의 수입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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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