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면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9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면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위약금은 기타소득이며 해약이 확정된 날이 수입시기다.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금이 위약금이 된 경우 기타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기타소득이며 해약이 확정된 날이 수입시기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금액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다. 이후 매수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전환됐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으로 되는 경우 동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해약이 확정된 날을 그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으로 되는 경우 동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해약이 확정된 날을 그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참고예규 : 서면1팀-1719, 2007.12.21, 재도46011-1127, 2001.03.19)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계약의 매수자 계약불이행으로 지급받은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회답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으로 되는 경우 동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해약이 확정된 날이다.

참고예규: 서면1팀-1719, 2007.12.21, 재도46011-1127, 2001.03.19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도46011-112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9 (<time datetime="2008-03-31">2008.03.31</time> 회신),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면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214)
원 제목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의 수입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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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