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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면제익은 언제 수입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무면제익의 수입시기는 법원이 면책결정을 확정한 날이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로 발생하는 사업 관련 채무면제익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채무면제익의 수입시기는 법원이 면책결정을 확정한 날이다. 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기간 종료일까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03.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를 받았다. 해당 거주자는 변제기간 종료일까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하고 있다.
질의요지
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후 변제기간 종료일까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하고 있는 경우, 거주자의 해당 사업과 관련한 채무면제익의 수입시기는 법원이 면책결정을 확정한 날임
본문(원문)
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후 변제기간 종료일까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하고 있는 경우, 거주자의 해당 사업과 관련한 채무면제익의 수입시기는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24조에 따라 면책결정을 확정한 날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 관련 채무면제익의 수입시기
회답
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후 변제기간 종료일까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한 채무면제익의 수입시기는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24조에 따라 면책결정을 확정한 날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면책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2-0002 (2012.01.11 회신), "개인회생 채무면제익은 언제 수입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5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521)
- 원 제목
- 법원의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면제익의 수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