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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퇴직소득은 언제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시기는 약정에 따라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이다.
계속 근로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은 경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에 따라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이다. 지급일 약정이 없으면 실제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았다.
질의요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에 해당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은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에 해당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 퇴직소득의 수입귀속시기.
회답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 해당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이 됩니다. 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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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784 (<time datetime="2009-03-13">2009.03.13</time> 회신), "중간정산 퇴직소득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6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620)
- 원 제목
- 중간정산에 의한 퇴직소득 수입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