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지상권 설정 대가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0655회신일 2011.07.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지상권 설정 대가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9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7.28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이다.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이다. 철탑 건립을 위해 자기 소유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받은 대가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자기 소유 토지 위에 철탑 건립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대가를 받는다. 지상권 설정 또는 대여에 따른 금품의 지급시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한국전력의 고압선이 토지위를 통과하게 되어 철탑 및 송전선로가 존속하는 기간까지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을 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대가를 지급받은 날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1019, 2010.9.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1019, 2010.9.30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철탑건립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해주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과세기간의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소득세 확정신고시 스스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이외에는 분리과세되는 것이나, 동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이 되는 것이며, 기납부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

2. 지상권 설정 대가의 수입시기.

회답

1.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철탑건립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해주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과세기간의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소득세 확정신고시 스스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이외에는 분리과세되는 것이나, 동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이 되는 것이며, 기납부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것입니다.

2.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0655 (2011.07.28 회신), "지상권 설정 대가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3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370)
원 제목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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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