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해약 위약금의 필요경비와 수입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19회신일 2007.12.21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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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약 위약금의 필요경비와 수입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21

다른 부동산 계약을 해약하며 지급한 위약금은 받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매매계약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의 필요경비 범위와 수입시기를 물었다. 다른 부동산 계약을 해약하며 지급한 위약금은 받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받은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면 해약 확정일이 수입시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일방 당사자가 위약금을 받았다. 다른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해약하면서 별도의 위약금을 지급했거나,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받은 계약금이 위약금이 됐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지급받는 위약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계산시 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약함으로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해약이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함.

본문(원문)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지급받는 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는 당해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약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은 당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으로 되는 경우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을 그 수입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계약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의 필요경비 산입범위와 수입시기.

회답

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는 해당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이다. 다른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약하여 지급한 위약금은 해당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이 되면 해약이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19 (2007.12.21 회신), "해약 위약금의 필요경비와 수입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5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545)
원 제목
부동산매매계약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의 필요경비 산입범위와 수입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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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