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계약금 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소득2011-65회신일 2011.03.28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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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약금 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3.28

기타소득인 위약금의 수입시기는 계약해제와 계약금 미반환 통고로 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이다.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으로 매도인에게 귀속된 계약금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기타소득인 위약금의 수입시기는 계약해제와 계약금 미반환 통고로 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이다. 매수인이 이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매도인은 별도의 최고절차 없이 계약해제와 계약금 미반환을 통고하였다. 이후 매수인은 해당 계약금에 관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질의요지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계약을 위약하여 매도인에게 귀속된 계약금(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임

본문(원문)

잔금미지급에 따른 계약의 위약으로 매도인이 계약해제와 지급받은 계약금을 별도의 최고절차 없이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통고하였고 매수인이 해당 계약금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매도인의 기타소득(위약금)의 수입시기는 당초 계약해제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통고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잔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위약으로 매도인에게 귀속된 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

회답

잔금미지급에 따른 계약의 위약으로 매도인이 계약해제와 지급받은 계약금을 별도의 최고절차 없이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통고하였고 매수인이 해당 계약금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매도인의 기타소득(위약금)의 수입시기는 당초 계약해제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통고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1052 심판결정
    2025.05.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소득2011-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1-65 (2011.03.28 회신), "계약금 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686)
원 제목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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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