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기명식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은 언제 수입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344회신일 2009.04.1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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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명식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은 언제 수입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4.17

해당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다.

기명식어음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기명 어음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명식어음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어음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기명식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3호에 따라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344 (2009.04.17 회신), "기명식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은 언제 수입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7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724)
원 제목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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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