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계약금이 위약금이 된 때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계약금이 위약금이 된 때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17.02.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수입시기는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이다.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이다. 매수인이 이후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5473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이다. 매수인이 이후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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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0-0386

부동산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계약금으로 저축한 예금의 지급청구소송은 수입시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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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