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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이 위약금이 된 때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계약금이 위약금이 된 때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17.02.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수입시기는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이다.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이다. 매수인이 이후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5473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이다. 매수인이 이후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0-0386
부동산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계약금으로 저축한 예금의 지급청구소송은 수입시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