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법인이 부담한 소득세 상당액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4회신일 2009.05.27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이 부담한 소득세 상당액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5.27

근로소득으로 보는 소득세 상당액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외국인 임원의 소득세 추가부담금을 법인이 후년에 부담한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근로소득으로 보는 소득세 상당액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입시기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인 내국법인의 임원이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부담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도 급여를 받았다. 이후 연도에 해외 본국에서 소득세부담금이 확정되어 법인이 임원의 근로소득세 추가부담금을 부담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으로 보는 소득세상당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인 내국법인의 임원이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의 급여를 수령하였으나 이후 연도에 해외 본국에서 소득세부담금이 확정됨에 따라 당해 임원의 근로소득세 추가부담금을 법인이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 소득세상당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날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임원의 소득세 추가부담금을 법인이 이후 연도에 부담하면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회답

외국인인 내국법인의 임원이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도의 급여를 수령하였으나, 이후 연도에 해외 본국에서 소득세부담금이 확정되어 법인이 근로소득세 추가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으로 보는 소득세상당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날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4 (2009.05.27 회신), "법인이 부담한 소득세 상당액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20)
원 제목
법인이 부담한 소득세 상당액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