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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 이익은 언제 수입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인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다.
거주자가 금전을 대여해 받는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다. 약정이 없거나 조기 지급 또는 제외했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실제 이자지급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로부터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되며,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으면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로부터 지급받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되며,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또는「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로부터 받는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 2에 따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한다.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9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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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6 (2006.09.20 회신), "비영업대금 이익은 언제 수입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3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378)
- 원 제목
-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