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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형에서 전환형으로 바꾸면 환매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집합투자기구 간 전환이므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증권을 전환형집합투자기구 소속 증권으로 바꿀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집합투자기구 간 전환이므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전환 전 증권의 매매 또는 평가손실은 전환 후 증권에서 발생한 이익과 상계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동일한 집합투자기구 내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전환한 집합투자증권이 전환형집합투자기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집합투자기구간 전환이므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하고 전환 전 발생한 손실을 전환 후 발생한 이익에서 상계할 수 없음
본문(원문)
금융감독원의 약관승인에 따라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전환형집합투자기구에 속한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이 가능하게 되어 전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제7호에 따라 배당소득의 수입시기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전환과 관련하여서는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 부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전환 전 집합투자증권에서 발생한 매매 또는 평가손실을 전환 이후 집합투자증권에서 발생한 이익과 상계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전환형집합투자기구에 속한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하면 환매로 보는가?
회답
금융감독원의 약관승인에 따라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전환형집합투자기구에 속한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이 가능하게 되어 전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제7호에 따라 배당소득의 수입시기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해당 전환과 관련하여서는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 부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전환 전 집합투자증권에서 발생한 매매 또는 평가손실을 전환 이후 집합투자증권에서 발생한 이익과 상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제7호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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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1-0374 (2011.12.28 회신), "종류형에서 전환형으로 바꾸면 환매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5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513)
- 원 제목
- 종류형집합투자기구가 전환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환매로 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