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성과급 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317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성과급 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입시기는 주식 보상을 수령하기 위한 조건이 성취되는 날이다.

국내 직원이 외국법인 모회사에서 받는 성과급 주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주식 보상을 수령하기 위한 조건이 성취되는 날이다. 정상적인 고용관계 유지와 회사기밀 유출금지 등 지급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직원은 장기성과보상제도에 따라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 일정 기간 정상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회사기밀 유출금지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외국법인 모회사에서 주식을 받는다.

질의요지

장기성과보상제도에 따라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Stock Award)를 부여받은 국내 직원이 외국법인의 모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주식은 Stock Award를 수령하기 위한 조건이 성취되는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장기성과보상제도에 따라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Stock Award)를 부여받은 국내 직원이 일정 기간 동안 정상적인 고용관계 유지, 회사기밀 유출금지 등과 같은 지급조건을 만족하였을 경우 외국법인의 모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주식은 Stock Award를 수령하기 위한 조건이 성취되는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서면1팀-198, 2008.02.12, 서면2팀-398, 2005.03.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성과보상제도에 따라 국내 직원이 외국법인 모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일정 기간 정상적인 고용관계 유지와 회사기밀 유출금지 등의 지급조건을 만족해 받는 주식은 Stock Award를 수령하기 위한 조건이 성취되는 날을 수입시기로 합니다.

유사 기질의 회신문 서면1팀-198, 2008.02.12. 및 서면2팀-398, 2005.03.10.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317 (<time datetime="2009-04-09">2009.04.09</time> 회신), "성과급 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7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725)
원 제목
국내자회사 임직원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성과급으로 부여받은 Stock Award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