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분할 지급 퇴직위로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698회신일 2010.09.06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 지급 퇴직위로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9.06

각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근로소득 수입시기다.

근로소득인 퇴직위로금을 조건 성취에 따라 분할 수령할 때 수입시기를 물었다. 각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근로소득 수입시기다.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위로금이라는 전제에서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퇴직위로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을 근로소득 수입시기로 하는 것으로 기질의 회신문(소득46011-3485, 1998.11.14 및 서면1팀-877, 2005.07.19)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위로금을 퇴직 후 조건 성취에 따라 분할하여 받는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퇴직위로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을 근로소득 수입시기로 합니다.

기질의 회신문(소득46011-3485, 1998.11.14. 및 서면1팀-877, 2005.07.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698 (2010.09.06 회신), "분할 지급 퇴직위로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4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496)
원 제목
퇴직위로금을 퇴직 후 조건성취에 따라 분할하여 수령하는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