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된 영업권의 수입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335회신일 2011.04.1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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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4.11

대금 청산일, 자산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수입시기이다.

영업권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된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 자산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수입시기이다. 대금 청산 전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수익하고 그 이후 대금이 확정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영업권을 법인에게 양도하였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수익하였고, 대금은 그 이후 확정되었다.

질의요지

영업권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되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영업권을 법인에게 양도한 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그 이후 확정된 경우, 그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업권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되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회답

개인사업자가 영업권을 법인에게 양도한 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그 이후 확정된 경우, 그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335 (2011.04.11 회신),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된 영업권의 수입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2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285)
원 제목
영업권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되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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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