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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로 자동 납입된 예금이자는 언제 수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다.
정기예금의 선발생이자를 보험료로 자동 납입할 때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4호 마목은 적용되지 않으며 보험료를 불입하는 날이 실제 지급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3년 만기 정기예금의 선발생이자를 3년 만기 보험상품과 연결해 자동으로 불입한다. 예금이자는 보험료로 납입된다.
질의요지
3년만기 정기예금의 선발생이자를 3년만기 보험상품과 연결하여 자동으로 불입하도록 하는 경우 정기예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보험료를 불입하는 날)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4호 마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정기예금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3년 만기 정기예금의 선발생이자를 3년 만기 보험상품의 보험료로 자동 불입하는 경우 정기예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4호 마목은 적용되지 않으며, 정기예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4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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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875 (2008.09.02 회신), "보험료로 자동 납입된 예금이자는 언제 수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0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029)
- 원 제목
- 보험상품과 연결한 정기예금이자 수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