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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방해 보상금은 임대업 수입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차료 손실상당액과 피해보상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임대인이 임대차 방해와 원상회복에 관해 받은 보상금의 과세 여부와 수입시기를 물었다. 임차료 손실상당액과 피해보상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 해당 금액의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관리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방해에 따른 임차료 손실상당액과 원상회복을 위한 피해보상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부동산관리인으로부터 받는 임대차계약의 방해에 따른 임차료 손실상당액, 부동산원상회복을 위한 피해보상 명목의 금액은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해당 금액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부동산관리인으로부터 받는 임대차계약의 방해에 따른 임차료 손실상당액, 부동산원상회복을 위한 피해보상 명목의 금액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때 해당 금액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관리인으로부터 받는 임차료 손실상당액과 피해보상금의 과세 여부 및 수입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부동산관리인으로부터 받는 임대차계약의 방해에 따른 임차료 손실상당액, 부동산원상회복을 위한 피해보상 명목의 금액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때 해당 금액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3항제5호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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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044 (2010.10.05 회신), "임대차 방해 보상금은 임대업 수입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8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805)
- 원 제목
- 임대인이 부동산관리인으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받는 금원의 과세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