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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지급된 국민연금은 어느 연도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금은 당초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연도별 과세대상 소득으로 귀속된다.
여러 연도분의 국민연금을 지연 청구해 일시에 받은 경우 수입시기를 물었다. 연금은 당초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연도별 과세대상 소득으로 귀속된다. 실제 지급받은 날과 받기로 한 날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연금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수입할 시기는 연금을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급여를 지연 청구했다. 그 결과 여러 연도에 해당하는 연금을 일시에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급여를 지연 청구하여 여러 연도에 해당하는 연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당초 받기로 한 각 연도별로 귀속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급여를 지연 청구하여 여러 연도에 해당하는 연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재정경제부의 기질의회신문(재소득46073-130, 2002.09.26.)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소득46073-130, 2002.09.26.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이를 실제로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날 중 빠른 날에 귀속되는 것이므로(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5항)
여러 연도에 해당하는 연금을 보류 후 일시에 지급받은 경우 당초에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소득을 귀속시키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급여를 지연 청구하여 여러 연도에 해당하는 연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회답
재정경제부의 기질의회신문(재소득46073-130, 2002.09.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이를 실제로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날 중 빠른 날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여러 연도에 해당하는 연금을 보류 후 일시에 지급받은 경우 당초에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소득을 귀속시키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제5항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득46073-130 연금소득에는 소액부징수를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2281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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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86 (<time datetime="2007-02-28">2007.02.28</time> 회신), "지연 지급된 국민연금은 어느 연도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0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026)
- 원 제목
- 연금소득 수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