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간주임대료에서 공제할 배당금의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2823회신일 2008.08.1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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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간주임대료에서 공제할 배당금의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18

해당 과세기간에 배당소득 수입시기에 따라 수입할 금액으로 확정된 배당금이다.

간주임대료 계산 시 총수입금액 산입액에서 공제할 배당금의 범위를 묻는다. 해당 과세기간에 배당소득 수입시기에 따라 수입할 금액으로 확정된 배당금이다. 장부나 증빙으로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했음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에서 발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에서 배당금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에서 공제되는 배당금은 당해 과세기간에 배당소득 수입시기에 따른 수입할 금액으로 확정된 것을 말함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53조 제3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에서 공제되는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배당금(비치 ․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에 한함)’은 당해 과세기간에 동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시기에 수입할 금액으로 확정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주임대료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에서 공제되는 배당금의 범위

회답

공제되는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수입할 금액으로 확정된 것을 말합니다. 이는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로 해당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것에 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2823 (2008.08.18 회신), "간주임대료에서 공제할 배당금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7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771)
원 제목
간주임대료계산시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배당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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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