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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받는 지난 임대료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불임대료 청구 쟁송이 아니라면 판결·화해 등이 있은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임대차계약 쟁송의 판결·화해로 받는 지난 기간의 임대료상당액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미불임대료 청구 쟁송이 아니라면 판결·화해 등이 있은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임대료상당액에는 지연이자와 기타 손해배상금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의 판결·화해 등으로 소유자 등이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을 받게 되었다.
질의요지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인해 소유자 등이 받는 이미 경과한 기간의 임대료(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 포함)는 부동산임대소득으로서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을 수입시기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은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의 판결·화해 등으로 지급받는 이미 경과한 기간의 임대료상당액에 대한 수입시기
회답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은 판결·화해 등이 있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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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753 (<time datetime="2008-12-18">2008.12.18</time> 회신), "판결로 받는 지난 임대료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2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227)
- 원 제목
-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