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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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0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0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적치장 임대 중 수용된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되는가?
적치장으로 임대하고 있는 중에 수용되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인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적치장 용도로 임대하던 중 수용된 토지에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해당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부상 지목이 답이어도 농지 외 용도로 임대 중 수용된 경우라는 사실관계에 따른다.

2 물류시설 수용 시 두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세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 규정만 적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시설 수용 시 두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거주자가 선택한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결론이다.

3 해제 1년 뒤 재지정된 토지도 감면되나?
주택지구의 지정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 주택지구의 해제 →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 주택지구 재지정(개발제한구역 해제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의 과정을 거쳐 협의매수 및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조특법§77의3에
조세특례공공주택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 이상 지나 공공주택지구로 재지정된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가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지구 해제와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거쳐 별도 공공주택지구로 다시 지정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 수용 농지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2006.2.9.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2008.12.31. 이전에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지정되어 2009.1.1. 이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조세특례도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8년 이상 자경 여부를 판단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상속·도로구역 지정·수용 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실제 경작 여부와 양도 당시 실제 농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 해제일 사업인정고시도 감면되는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제2항이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해제일에 사업인정고시된 뒤 수용된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관련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일에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진 경우도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 공장 이전 후 업종 변경 시 특례가 유지되나요?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법인이 공장 이전 후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계속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받은 법인이 이전 후 업종을 바꿀 때 특례가 유지되는지 물었다. 공장 이전 후 업종을 변경해도 해당 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공익사업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재결로 수용된 토지도 양도세 감면되나?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간의 협의매매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재결을 받아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되는 토지는 조특법 §77(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며, 토지수용확인서가 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라 수용된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재결서 등으로 적법한 수용 사실이 확인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와 방법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토지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 양도도 감면되는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토지의 양도는 조특법 제77조제1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매매로 국가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토지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토지 양도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감면은 공익사업 시행자에 대한 양도나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생긴 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 친수구역 지정·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인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수구역으로 지정·고시되고,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친수구역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수구역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친수구역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수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수용 농지를 4년 미만 경작해도 대토감면되는가?
종전의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에도 종전의 농지의 경작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종전 농지를 4년 이상 경작하지 못한 경우 농지대토 감면 여부를 물었다.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이 4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협의매수ㆍ수용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11 도청이전 예정지 지정일이 공익사업지역 지정일인가?
법률이 아닌 도청이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청이전 예정지로 지정・공고되고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고시에 따라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인 경우 조특법 시행규칙§27⑦6호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지역에 해당하고 공익사업지역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례에 따른 도청이전 예정지 지정·공고일이 공익사업지역 지정일인지 물었다. 해당 지역은 공익사업지역이며 지정일은 예정지로 지정·공고된 날이다. 건축허가 제한 고시에 따라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농지 수용 영농손실보상금은 면제 농업소득인가요?
영농조합법인이 경작하던 농지가 수용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영농손실보상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농지 수용으로 받은 영농손실보상금이 법인세 면제 농업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영농손실보상금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한다. 영농조합법인이 경작하던 농지가 수용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상금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미해제 개발제한 토지 양도도 감면되는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4.12.31.까지 양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토지를 도로로 협의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관련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토지 소재지 20킬로미터 내 계속 거주했는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상속농지 수용 시 대토 전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제11항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농지가 수용될 때 피상속인의 대토 전 농지 경작기간을 통산하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양도·수용 및 지역 지정 요건이면 피상속인의 정해진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대토하기 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상속농지가 도로로 수용되면 자경기간을 합산하는가?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법에 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경작하지 않은 농지가 도로로 수용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이 인가·고시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실제 경작 여부와 양도 당시 실제 농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수용되는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지 등에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수용되는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기존해석사례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직접적인 행위제한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라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17 상속농지 협의매수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상속받은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
조세특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가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협의매수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요건을 갖추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공익사업으로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인지 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도로 상태로 수용된 토지도 8년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수용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상태로 수용되고 농지로 보상받은 토지가 8년 자경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쓰이지 않은 토지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자경농지 감면대상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수용된 자경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한 토지가 수용당시에 사실상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이고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이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농지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용 당시 사실상 농지세 과세대상이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다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보상소송으로 지방공장 이전이 늦어지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수용된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으로 인하여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8제5항제2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용지 보상소송으로 지방공장 이전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공장 양도일부터 3년 내 지방공장을 취득해 사업을 시작하지 못했어도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장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가동됐고 보상소송 때문에 이전이 늦어진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수용 당시 도로인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되나?
양도일 현재 도로인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자경농지 감면 대상이 아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양도일 현재 도로인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매수자의 사전 형질변경 등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해제 전 사업인정고시도 감면되는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을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1.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제2항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협의매수나 수용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관련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인정고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에 이루어진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폐업확인서 없이 축산을 중단해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에 따른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1명당 99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폐업을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폐업확인서를 내지 못한 경우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제반 사정상 축산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인정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쓴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해 정해진 기한까지 양도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다른 용도로 임대 중 수용된 농지도 자경감면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농지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용도로 임대하던 중 수용된 농지가 8년 자경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질의 농지의 감면 해당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25 해제 전 사업인정고시된 수용토지도 감면되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1.12.31.까
조세특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토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어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제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제2항을 적용한다. 2011년 12월 31일까지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양도해야 하며 다른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과는 선택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수용 토지에 제77조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가?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에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적용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할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와 동법 시행령 제72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교환 농지 수용 시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교환으로 새로이 취득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경작기간 계산 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6항 및 같은법 기본통칙 69-0…1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될 때 자경농지 감면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경작기간은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고해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같은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8 수용되는 세 필지에 서로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
3필지의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7항에 따라 2필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9조를 적용하고, 1필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7조를 적용할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필지의 토지가 수용될 때 서로 다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필지에는 같은 법 제69조를, 한 필지에는 같은 법 제77조를 적용할 수 있다. 실제 감면액은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감면한도 내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29 중간예납에도 공장이전 과세이연이 적용되나?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 양도차익 상당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계산방식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공장이전 양도차익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익사업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 양도차익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 납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30 공익사업으로 공장이 수용돼도 이전 특례가 적용되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장이 수용되는 경우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안 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시행으로 공장이 수용될 때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장이 공익사업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해당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보상채권 만기보유특약 시 높은 감면율을 받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한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의 100분의 40 및 100분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한 경우 적용할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묻는다.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100분의 40 및 100분의 50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만기보유 특약과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서류를 예정·확정신고 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해제 전 수용된 개발제한구역 토지도 감면되나?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1.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제2항은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제되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수용·협의매수와 상속농지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해제 전이라도 2011.12.31.까지 양도하면 감면 규정이 적용되며 상속 시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따른다. 상속농지 관련 규정은 공익사업으로 직접적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으로 고시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3 협의매수되는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나?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2008.12.31. 이전에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지정되어 2009.1.1. 이후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의 상속농지가 협의매수될 때 자경기간 계산을 물었다. 날짜와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2006.2.9. 전 상속, 2008.12.31. 전 예정지 지정, 2009.1.1. 이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상속농지 수용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더하나?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2008.12.31. 이전에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지정(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 포함)되어 2009.1.1. 이후에 협의매수 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가 광장예정지로 지정된 뒤 수용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더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상속·지정·수용 시기 요건을 갖추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2006년 2월 9일 전 상속, 2008년 말 전 지정 및 2009년 이후 수용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해제 전 사업인정고시된 토지도 감면 대상인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을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1.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2항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토지의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2항이 적용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수용된 상속농지에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2006년 2월 9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농지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66조 제12항
조세특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2.9. 이전 상속농지가 수용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다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해당 농지는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새 농지를 즉시 경작하지 않아도 대토감면되나?
새로 취득한 농지를 취득일부터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경작을 개시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대토감면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를 취득일부터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토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종전 농지 양도 후 정해진 기한 안에 경작을 시작하고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적용된다. 경작 개시기한은 원칙적으로 1년이며 협의매수·수용 등의 경우에는 2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공원용지로 수용된 상속농지는 경작기간을 통산하나?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2008.12.31. 이전에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용지로 지정되어 2009.1.1. 이후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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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가 공원 용지로 지정되어 수용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2008.12.31. 이전 지정이면 통산하지만 2009.1.1. 이후 지정이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06.2.9. 이전 상속과 2009.1.1. 이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도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9 수용 후 재건축한 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주택을 보유하던 중에 수용으로 멸실되어 잔여 토지에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주택이 수용으로 멸실된 뒤 잔여 토지에 재건축한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0 상속농지 수용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는가?
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2008.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되어 2009.1.1.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가 협의매수나 수용될 때 자경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시기와 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2006.2.9. 이전 상속, 2008.12.31. 이전 지역 지정 및 2009.1.1. 이후 수용 등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대토농지 일부를 양도해도 감면받을 수 있나?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부터 1년(협의매수ㆍ수용되는 경우 2년) 내에 취득한 농지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잔존하는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로 취득한 농지 일부를 양도할 때 감면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기간 안에 대체농지를 취득하고 3년 이상 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일부 양도 후 잔존 농지가 시행령상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수용된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에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 4에서 규정한 “자가물류시설”이 수용되어 대체 물류시설을 재 취득한 경우, 수용된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 4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용 후 대체 물류시설을 재취득한 경우 해당 양도차익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대상 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자가물류시설이어야 한다.

43 수용된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받은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자경기간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상속농지의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지정·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직접적인 행위제한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도로예정지로 수용된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2008.12.31. 이전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2009.1.1. 이후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뒤 수용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2006.2.9. 전 상속, 2008.12.31. 전 지정 및 2009.1.1. 이후 협의매수·수용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상속농지 수용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상속받은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자경기간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지정·양도 시기와 행위제한 요건을 갖추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2006년 2월 9일 전 상속받고 2008년 말까지 사업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6 농지 대토 감면의 거주·경작 요건은?
3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토 감면 적용안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거주·경작 및 취득 요건을 물었다. 종전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지 않았다면 대토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 후 1년 또는 수용 등은 2년 내 새 농지를 취득하고 새 소재지에서도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미경작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를 3년 후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3년 이내 양도해야 통산하지만, 협의매수·수용되는 지정지역 농지는 예외이다.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지정되거나 상속 전에 지정된 지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수용되는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2008.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되어 2009.1.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가 수용될 때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날짜와 지역 지정 및 수용 요건을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2006.2.9. 전 상속, 2008.12.31. 전 지역 지정, 2009.1.1. 이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49 수용된 상속농지는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통산하나?
2006년 2월 9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농지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2.9. 전 상속농지가 협의매수·수용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해당 농지가 2008.12.31.까지 시행령이 정한 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50 겸용주택 수용 시 비과세와 감면은 어떻게 적용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겸용주택을 양도(수용 포함)하는 경우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이 수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비주택 부분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수용 관련 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과 취득·양도 시기 및 보상방법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