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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농지를 즉시 경작하지 않아도 대토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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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농지 양도 후 정해진 기한 안에 경작을 시작하고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적용된다.
새로 취득한 농지를 취득일부터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토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종전 농지 양도 후 정해진 기한 안에 경작을 시작하고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적용된다. 경작 개시기한은 원칙적으로 1년이며 협의매수·수용 등의 경우에는 2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새로 취득한 농지를 취득일부터 경작하지 않은 상황이다. 종전 농지 양도 후 경작을 개시하여 대토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새로 취득한 농지를 취득일부터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경작을 개시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대토감면 적용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새로 취득한 농지를 취득일부터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경작을 개시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새로 취득한 농지를 취득일부터 경작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의 적용 여부.
회답
새 농지를 취득일부터 경작하지 않았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경작을 개시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경작 개시기한은 2년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3항제1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부1140 심판결정2013.05.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중2729 심판결정2011.10.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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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81 (2009.09.22 회신), "새 농지를 즉시 경작하지 않아도 대토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3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316)
- 원 제목
- 새로 취득한 농지를 취득일부터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