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상속농지 수용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47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농지 수용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시기와 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상속농지가 협의매수나 수용될 때 자경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시기와 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2006.2.9. 이전 상속, 2008.12.31. 이전 지역 지정 및 2009.1.1. 이후 수용 등이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6.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의8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지는 2006.2.9. 이전에 상속됐고 2008.12.31. 이전에 법정 지역으로 지정됐다. 2009.1.1. 이후 관계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된다.

질의요지

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2008.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되어 2009.1.1.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2008.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되어 2009.1.1.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06년 2월 9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할 때, 2006.2.9. 이전 상속받은 농지가 2008.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각 호의 지역으로 지정되고 2009.1.1. 이후 관계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479 (<time datetime="2009-07-20">2009.07.20</time> 회신), "상속농지 수용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8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836)
원 제목
2006년 2월 9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자경기간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