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해제 1년 뒤 재지정된 토지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토지가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 이상 지나 공공주택지구로 재지정된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가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지구 해제와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거쳐 별도 공공주택지구로 다시 지정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공주택 특별법(2026.09.08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가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주택지구에서 해제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별도의 공공주택지구로 다시 지정되어 수용 또는 협의매수됐다.
질의요지
주택지구의 지정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 주택지구의 해제 →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 주택지구 재지정(개발제한구역 해제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의 과정을 거쳐 협의매수 및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조특법§77의3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舊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 주택건설사업의 축소 및 취소 등에 따라 지정받은 주택지구가 해제되면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별도의 공공주택지구로 다시 지정되어 수용 및 협의매수되는 토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토지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舊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뒤, 주택지구 해제와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거쳐 해제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별도의 공공주택지구로 다시 지정된 토지는 수용 또는 협의매수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공주택 특별법 제6의2조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의3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1780 (2024.09.05 회신), "해제 1년 뒤 재지정된 토지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5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563)
- 원 제목
-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1년 이후에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경우에도 조특법§77의3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