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원용지로 수용된 상속농지는 경작기간을 통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82회신일 2009.08.3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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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8.31

2008.12.31. 이전 지정이면 통산하지만 2009.1.1. 이후 지정이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농지가 공원 용지로 지정되어 수용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2008.12.31. 이전 지정이면 통산하지만 2009.1.1. 이후 지정이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06.2.9. 이전 상속과 2009.1.1. 이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도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는 2006.2.9. 이전에 상속되었고 공원 용지로 지정된 뒤 2009.1.1. 이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이다. 질의 사례는 2009.1.1. 이후 공원 용지로 지정되었다.

질의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2008.12.31. 이전에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용지로 지정되어 2009.1.1. 이후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2009.1.1. 이후에 공원 용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2008.12.31. 이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용지로 지정되어 2009.1.1.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2009.1.1. 이후에 공원 용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농지가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용지로 지정된 뒤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방법.

회답

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2008.12.31. 이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공원 용지로 지정되고 2009.1.1. 이후 관계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봅니다. 다만, 질의처럼 2009.1.1. 이후 공원 용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2 (2009.08.31 회신), "공원용지로 수용된 상속농지는 경작기간을 통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1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116)
원 제목
상속받은 농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자경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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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