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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전 사업인정고시도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협의매수나 수용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관련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협의매수나 수용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관련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인정고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에 이루어진 경우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12.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의3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을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해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이다. 사업인정고시는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에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을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1.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제2항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을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1.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제2항은 적용되는 것입니다.(같은 뜻, 재산세과-978, 2009.12.10)
정제 정리
질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을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1.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되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제2항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의3조제2항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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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30 (<time datetime="2011-12-13">2011.12.13</time> 회신), "해제 전 사업인정고시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7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794)
- 원 제목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