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해제 전 수용된 개발제한구역 토지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85회신일 2010.02.2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해제 전 수용된 개발제한구역 토지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1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2.24

해제 전이라도 2011.12.31.까지 양도하면 감면 규정이 적용되며 상속 시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따른다.

해제되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수용·협의매수와 상속농지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해제 전이라도 2011.12.31.까지 양도하면 감면 규정이 적용되며 상속 시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따른다. 상속농지 관련 규정은 공익사업으로 직접적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으로 고시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26.06.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토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2011.12.31.까지 양도되는 경우다. 해당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와 공익사업 지역의 상속농지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1.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제2항은 적용됨

본문(원문)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1.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제2항은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토지 등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 등의 취득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6항제6호의 규정은 농지를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등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적이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분할 등)을 받는 지역으로 지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경우(2006.2.9.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2008.12.31.까지 고시한 경우 포함)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토지를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2. 공익사업 지역에 있는 상속농지 관련 규정의 적용 조건.

회답

1.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을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2011.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2항이 적용된다. 상속으로 취득했다면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해당 토지 등의 취득일로 본다.

2. 상속농지 관련 규정은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공익사업으로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으로 지정되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경우에 적용된다. 2006.2.9. 이전 상속농지는 2008.12.31.까지 고시한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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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85 (2010.02.24 회신), "해제 전 수용된 개발제한구역 토지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9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944)
원 제목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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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