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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용도로 임대 중 수용된 농지도 자경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다른 용도로 임대하던 중 수용된 농지가 8년 자경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질의 농지의 감면 해당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가 다른 용도로 임대되던 중 수용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농지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일46014-10608, 2003.05.16. 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용도로 임대하는 중 수용되는 농지의 경우 8년 자경감면 해당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일46014-10608, 2003.05.16. 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608 공시지가 정정으로 추가 납부하면 세액공제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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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768 (2011.08.31 회신), "다른 용도로 임대 중 수용된 농지도 자경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5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540)
- 원 제목
- 타용도로 임대하는 중 수용되는 농지의 경우 8년 자경감면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