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다른 용도로 임대 중 수용된 농지도 자경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68회신일 2011.08.3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용도로 임대 중 수용된 농지도 자경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8.31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다른 용도로 임대하던 중 수용된 농지가 8년 자경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질의 농지의 감면 해당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가 다른 용도로 임대되던 중 수용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농지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일46014-10608, 2003.05.16. 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용도로 임대하는 중 수용되는 농지의 경우 8년 자경감면 해당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일46014-10608, 2003.05.16. 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608 공시지가 정정으로 추가 납부하면 세액공제가 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768 (2011.08.31 회신), "다른 용도로 임대 중 수용된 농지도 자경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5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540)
원 제목
타용도로 임대하는 중 수용되는 농지의 경우 8년 자경감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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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