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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자경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용 당시 사실상 농지세 과세대상이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다면 비과세된다.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농지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용 당시 사실상 농지세 과세대상이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다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3.0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조(비과세) ①법 제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법인은 제외한다), 제77조[「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한정한다] 및 제102조, 제104조의2, 제120조제1항제13호(「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한정한다)ㆍ제15호(「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한정한다)에 따른 감면 2. 「관세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 및…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한 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됐다. 수용 당시 사실상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인지와 농지소재지 거주 및 직접 경작 여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양도한 토지가 수용당시에 사실상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이고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이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은 양도당시에 양도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양도한 토지가 수용당시에 사실상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이고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이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 뜻,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92, 2007.11.13.)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농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은 양도당시에 양도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양도한 토지가 수용당시에 사실상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이고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이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 뜻,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92, 2007.11.1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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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83 (2012.04.04 회신), "수용된 자경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3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330)
- 원 제목
-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농지의 농어촌특별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