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상속농지가 도로로 수용되면 자경기간을 합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재산2012-342회신일 2012.10.1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상속농지가 도로로 수용되면 자경기간을 합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0.17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이 인가·고시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상속 후 경작하지 않은 농지가 도로로 수용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이 인가·고시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실제 경작 여부와 양도 당시 실제 농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10.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10.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인은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않았다. 해당 농지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고시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고시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실제 경작하였는지 여부, 양도 당시 실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하는 경우 8년 자경 감면의 경작기간 계산과 자연녹지지역의 취급.

회답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고,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고시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봄.

피상속인이 실제 경작하였는지와 양도 당시 실제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보지 아니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2-342 (2012.10.17 회신), "상속농지가 도로로 수용되면 자경기간을 합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4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408)
원 제목
농지를 상속받은 후 미경작 상태에서 도로로 수용되는 경우 8년자경 감면 요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