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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자경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수용된 자경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12.04.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2.04.04
수용 당시 사실상 농지세 과세대상이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다면 비과세된다.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농지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용 당시 사실상 농지세 과세대상이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다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조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비과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2.04.04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83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농지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용 당시 사실상 농지세 과세대상이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다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7.06.13 · 역사 자료 · 재일46014-1461
8년 이상 자경하던 농지의 수용 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감면이 적용된 경우라도 일정한 농민의 직접 경작 농지에 대한 감면만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비과세)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