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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에도 공장이전 과세이연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익사업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 양도차익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자기계산방식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공장이전 양도차익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익사업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 양도차익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 납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경우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 양도차익 상당금액의 익금 산입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 양도차익 상당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 양도차익 상당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기계산방식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공익사업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 양도차익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 양도차익 상당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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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87 (2010.08.25 회신), "중간예납에도 공장이전 과세이연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3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304)
- 원 제목
- 자기계산방식에 의한 중간예납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차익 과세이연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