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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당시 도로인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도로인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용되는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양도일 현재 도로인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매수자의 사전 형질변경 등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가 도로인 상태에서 수용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도로인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자경농지 감면 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도로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로가 수용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감면 대상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도로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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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52 (2011.12.16 회신), "수용 당시 도로인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8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822)
- 원 제목
- 도로가 수용되는 경우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