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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예정지로 수용된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상속농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뒤 수용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2006.2.9. 전 상속, 2008.12.31. 전 지정 및 2009.1.1. 이후 협의매수·수용이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6 → 현재 시행본 2026.05.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시ㆍ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의8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지는 2006.2.9. 이전에 상속되었다. 2008.12.31. 이전 도로예정지로 지정되고 2009.1.1. 이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2008.12.31. 이전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2009.1.1. 이후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통산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2008.12.31. 이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2009.1.1.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농지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뒤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할 때, 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2008.12.31. 이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고 2009.1.1. 이후 관계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의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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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85 (<time datetime="2009-06-02">2009.06.02</time> 회신), "도로예정지로 수용된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8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863)
- 원 제목
- 상속받은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자경기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