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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상속농지는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통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2006.2.9. 전 상속농지가 협의매수·수용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해당 농지가 2008.12.31.까지 시행령이 정한 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는 2006년 2월 9일 이전에 상속되었다. 관계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 정해진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2006년 2월 9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농지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07호) 제66조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19329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23조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07호)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6년 2월 9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농지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07호) 제66조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19329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23조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6년 2월 9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 여부.
회답
해당 농지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07호) 제66조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19329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23조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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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08 (2009.04.24 회신), "수용된 상속농지는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통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9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957)
- 원 제목
-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