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익사업으로 공장이 수용돼도 이전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13회신일 2010.08.0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익사업으로 공장이 수용돼도 이전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8.02

공장이 공익사업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해당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사업 시행으로 공장이 수용될 때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장이 공익사업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해당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의8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5조의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내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5조의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장이 수용되는 경우이다.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장이 수용되는 경우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안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장이 수용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시행으로 공장이 수용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장이 수용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13 (2010.08.02 회신), "공익사업으로 공장이 수용돼도 이전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5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526)
원 제목
공장이 수용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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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