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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예정지 지정일이 공익사업지역 지정일인가?
해당 지역은 공익사업지역이며 지정일은 예정지로 지정·공고된 날이다.
조례에 따른 도청이전 예정지 지정·공고일이 공익사업지역 지정일인지 물었다. 해당 지역은 공익사업지역이며 지정일은 예정지로 지정·공고된 날이다. 건축허가 제한 고시에 따라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8.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건축법 제18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04 → 현재 시행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7항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등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ㆍ분할 등)을 받는 지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등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ㆍ분할 등)을 받는 지역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농지가 조례에 따라 도청이전 예정지로 지정·공고되었다. 건축법을 근거로 한 건축허가 제한 고시에 따라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다.
질의요지
법률이 아닌 도청이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청이전 예정지로 지정・공고되고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고시에 따라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인 경우 조특법 시행규칙§27⑦6호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지역에 해당하고 공익사업지역으로 지정된 날은 조례에 따라 예정지로 지정・공고된 날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2007.3.2. 조례 제2964호로 제정된 것)」(이하 “조례”라 함) 제23조에 따라 도청이전 예정지로 지정․공고되고, 「건축법」제18조를 근거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고시에 따라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제7항제6호에 따른 지역(이하 “공익사업지역”이라 함)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사업지역으로 지정되는 날은 조례 제23조에 따라 도청이전 예정지로 지정․공고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례에 따라 도청이전 예정지로 지정·공고된 날이 공익사업지역으로 지정된 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2007.3.2. 조례 제2964호로 제정된 것)」 제23조에 따라 도청이전 예정지로 지정․공고되고, 「건축법」제18조를 근거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고시에 따라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제7항제6호에 따른 지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사업지역으로 지정되는 날은 조례 제23조에 따라 도청이전 예정지로 지정․공고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2007.3.2. 조례 제2964호로 제정된 것)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 건축법 제18조 (건축허가 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제7항제6호 (농지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날은 조례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중420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건축법 제1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전089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건축법 제1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서031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건축법 제1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489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건축법 제1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인237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건축법 제1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393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건축법 제1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070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건축법 제1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부113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건축법 제1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인013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인110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건축법 제1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부232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건축법 제1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969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건축법 제18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2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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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963 (<time datetime="2014-09-02">2014.09.02</time> 회신), "도청이전 예정지 지정일이 공익사업지역 지정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0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030)
- 원 제목
- 조례에 따라 도청이전 예정지로 지정・공고된 날이 공익사업지역으로 지정된 날에 해당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