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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농지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제시된 상속·도로구역 지정·수용 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상속농지의 8년 이상 자경 여부를 판단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상속·도로구역 지정·수용 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실제 경작 여부와 양도 당시 실제 농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로법(2026.06.03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9.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05 → 현재 시행본 2026.06.03
도로법 제25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지는 2006년 2월 9일 이전에 상속되었고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도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2009년 1월 1일 이후 관계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다.
질의요지
2006.2.9.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2008.12.31. 이전에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지정되어 2009.1.1. 이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994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2006.2.9.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2008.12.31. 이전에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 포함)되어 2009.1.1. 이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실제 경작하였는지 여부, 양도 당시 실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농지의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할 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2008.12.31. 이전에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지정되고, 2009.1.1. 이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봅니다.
도로구역 지정일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이며, 상속 전에 지정된 경우도 포함합니다. 피상속인의 실제 경작 여부와 양도 당시 실제 농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로법 제25조 (도로구역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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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37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80 (<time datetime="2020-12-04">2020.12.04</time> 회신), "수용 농지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8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857)
- 원 제목
-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