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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치장 임대 중 수용된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해당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를 적치장 용도로 임대하던 중 수용된 토지에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해당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부상 지목이 답이어도 농지 외 용도로 임대 중 수용된 경우라는 사실관계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부상 지목이 답인 토지를 농지 외 용도로 임대하던 중 수용되었다. 수용 당시 해당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었다.
질의요지
적치장으로 임대하고 있는 중에 수용되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인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1567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부상 지목이 답(농지)인 토지를 농지 외의 용도로 임대하는 중 수용된 경우에는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부상 지목이 답인 토지를 농지 외 용도로 임대하던 중 수용된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부상 지목이 답(농지)인 토지를 농지 외의 용도로 임대하는 중 수용된 경우에는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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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재산-0298 (2026.06.22 회신), "적치장 임대 중 수용된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7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779)
- 원 제목
- 적치장으로 임대하는 중 토지가 수용된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