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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에 특례가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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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후 대체 물류시설을 재취득한 경우 해당 양도차익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수용된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용 후 대체 물류시설을 재취득한 경우 해당 양도차익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대상 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자가물류시설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자가물류시설이 수용되었고 대체 물류시설을 재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 4에서 규정한 “자가물류시설”이 수용되어 대체 물류시설을 재 취득한 경우, 수용된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 4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 4에서 규정한 “자가물류시설”이 수용되어 대체 물류시설을 재 취득한 경우, 수용된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 4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용된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 4에서 규정한 “자가물류시설”이 수용되어 대체 물류시설을 재 취득한 경우, 수용된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 4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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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11 (<time datetime="2009-07-15">2009.07.15</time> 회신), "수용된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에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062)
- 원 제목
- 수용된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