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대토농지 일부를 양도해도 감면받을 수 있나?
일정 기간 안에 대체농지를 취득하고 3년 이상 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농지대토로 취득한 농지 일부를 양도할 때 감면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기간 안에 대체농지를 취득하고 3년 이상 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일부 양도 후 잔존 농지가 시행령상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 농지를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자가 양도 후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그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부터 1년(협의매수ㆍ수용되는 경우 2년) 내에 취득한 농지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잔존하는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취득한 농지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잔존하는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때 양도일부터 일정 기간 내 취득한 농지 중 일부를 양도하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취득한 농지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잔존하는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3항제1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1항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제3항제1호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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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7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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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446 (2009.07.15 회신), "대토농지 일부를 양도해도 감면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7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788)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의 대토 요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