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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전 사업인정고시된 수용토지도 감면되나?
해제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제2항을 적용한다.
개발제한구역 토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어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제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제2항을 적용한다. 2011년 12월 31일까지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양도해야 하며 다른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과는 선택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26.06.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어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양도된다. 사업인정고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에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1.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제2항이 적용됨
본문(원문)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1.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제2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제77조에 의한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선택하여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아울러 귀 질의 중 직선거리 측정 방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관련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서면5팀-973, 2008.05.02)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제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어 수용되고, 해제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회답
1.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을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2011.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되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제2항이 적용됩니다.
2. 같은 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3. 직선거리 측정 방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제3호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의3조제2항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의3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3항제3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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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협의매수 토지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보나?2010.09.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3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759 (2011.08.29 회신), "해제 전 사업인정고시된 수용토지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8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801)
- 원 제목
-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어 수용되는 경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