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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전 사업인정고시된 수용토지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59회신일 2011.08.2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해제 전 사업인정고시된 수용토지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2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8.29

해제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제2항을 적용한다.

개발제한구역 토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어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제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제2항을 적용한다. 2011년 12월 31일까지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양도해야 하며 다른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과는 선택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26.06.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어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양도된다. 사업인정고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에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1.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제2항이 적용됨

본문(원문)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1.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제2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제77조에 의한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선택하여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아울러 귀 질의 중 직선거리 측정 방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관련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서면5팀-973, 2008.05.02)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제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어 수용되고, 해제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회답

1.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을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2011.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되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제2항이 적용됩니다.

2. 같은 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3. 직선거리 측정 방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제3호를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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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759 (2011.08.29 회신), "해제 전 사업인정고시된 수용토지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8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801)
원 제목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어 수용되는 경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