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수용되는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7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용되는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해석사례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수용되는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기존해석사례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직접적인 행위제한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라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농지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사업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지 등에 대해서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425, 2012.08.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농지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따라 수용되면 경작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425, 2012.08.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76 (<time datetime="2012-09-10">2012.09.10</time> 회신), "수용되는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3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367)
원 제목
상속받은 농지가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경작기간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