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상속농지 협의매수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상속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요건을 갖추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상속농지가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협의매수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요건을 갖추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공익사업으로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인지 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농지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지역으로 지정되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이다. 해당 지역 주민은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분할 등에 직접적인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받은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되어(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 포함)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분할 등)을 받는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영 제66조에 따른 8년자경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지 등에 대해서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농지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될 때 경작기간의 계산 방법.
회답
상속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고,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지역으로 지정되어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에 소재하면,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영 제66조의 8년자경 감면 적용 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봅니다.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5743 심판결정2022.12.06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서4223 심판결정2026.03.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0643 심판결정2024.06.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중7424 심판결정2020.12.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1945 심판결정2012.02.0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전2508 심판결정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도시공원 안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2008.11.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77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25 (2012.08.10 회신), "상속농지 협의매수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9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993)
- 원 제목
- 상속받은 농지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따라 협의매수된 경우 경작기간 계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