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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68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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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2006년 수용된 2주택 중 1주택은 실가 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이 수용되고 양도일이 2006년인 경우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협의매수·수용 등에 해당하고 양도일이 2006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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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도시개발사업 양도토지는 기준시가로 신고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토지를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기준시가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 적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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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2006년 말 전 수용 고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개별 토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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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수용된 예정지구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를 묻는다.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일정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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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3년 미만 경작한 수용 농지도 대토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일 때 대토 감면 여부를 물었다. 종전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농지대토는 종전 농지와 취득 농지를 각 요건에 따라 3년 이상 거주·경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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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종전 고시된 수용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된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6.12.31.까지 양도하고 법정 예외가 아니면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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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주택과 부수토지 수용 시 양도시기와 비과세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시기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되 먼저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요건을 갖춘 수용 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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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고가주택 보상금이 나뉘어 지급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고가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이 최종 지급되는 때를 기준으로 양도 또는 취득 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이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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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주택 부수토지가 먼저 수용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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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수용 토지에 실거래가와 중과세율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토지의 실지거래가액 과세와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2007년 이후 양도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며 일정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말 이전이면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증여 후 양도에는 별도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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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새 대토농지가 수용되면 3년 경작요건을 충족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로 취득한 새 농지가 수용될 때 경작기간과 대토 감면요건을 물었다. 8년 자경기간에는 대토 전 경작기간을 합산하고, 3년 이내 수용 시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본다.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이어야 관련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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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국가에 수용된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수용·협의양도한 주택이 양도에 해당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국가 이전도 양도에 해당하지만 질의 사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3년 보유가 필요하며 일부 지역은 2년 거주도 필요하고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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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2006년 말 이전 고시된 수용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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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2006년 이전 고시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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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수용된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1세대2주택자의 한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되고 2006년 12월 보상금을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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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취득 1년 내 수용된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신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공공용지로 양도된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6.12.31. 이전 양도분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나 일정한 수용 등에는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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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2006년까지 수용된 토지는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수용된 공익사업용 토지를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정지역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2006.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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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법」상 사업주체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국민주택 건설 등에 필요한 토지가 수용권을 가진 국가 등 사업주체에 이전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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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기한 후 신고에서도 비과세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양도한 여러 주택의 순서 선택과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세액 결정·경정 기준을 묻는다. 여러 주택을 같은 날 양도하면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로 보며, 기한 후 신고·납부 시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한다. 결정에 탈루나 오류가 발견되면 경정하며, 일정 요건의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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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새 농지를 3년 미만 경작하면 감면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경우 농지대토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지 않았다면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취득 후 3년 이내에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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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2006년 말 전 고시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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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주택과 토지 보상금 지급일이 다르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고가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 지급시기가 다를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이 최종 지급되는 때를 기준으로 양도 또는 취득 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이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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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사업인정고시 전 협의양도한 토지는 기준시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에서 사업인정고시가 진행 중인 토지를 협의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협의양도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고 같은 날까지 양도한 토지는 일정 예외 외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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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단체 소유 부동산의 수용도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 소유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수용이나 협의매수에 따른 유상 이전도 양도에 포함되며 정해진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한다.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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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건물과 토지 보상금 지급일이 다르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건물과 토지의 보상금 지급 시기가 다를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주택 외 건물이나 부수토지를 대금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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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협의매수로 국가에 이전된 토지도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토지가 국가에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유상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도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포함된다. 양도시기는 보상금수령일이지만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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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2006년 이전 고시된 수용토지는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건축허가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허가비 등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제시된 기존 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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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의 기준시가 특례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정해진 기한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양도 또는 수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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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수용된 종전주택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수용되고 주택과 부수토지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의 비과세와 양도시기를 묻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이 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주택과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되고 보상액이 따로 지급되면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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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공익사업에 수용된 지정지역 부동산은 기준시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 또는 수용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취득시점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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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토지가 국가에 수용돼도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수용 또는 협의매수로 국가에 이전될 때 소득세법상 양도인지 물었다. 수용 또는 협의매수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도 양도에 포함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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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협의매수·수용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산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도 부당행위계산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정해진 기간 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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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투기지역 부동산 수용 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 소재 부동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 기준시가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기준시가 적용의 구체적인 요건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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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사업인정고시가 없어도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상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지정지역 지정일은 시행령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부동산별로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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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취득 후 1년 이내 수용된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수용된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수용이 양도인지 물었다.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고, 보상금을 받으면 철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2006.12.31까지 양도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하며 법률상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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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2007년 이후 수용토지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중 보상협의에 동의했으나 2007년 이후 양도된 자산의 신고가액을 물었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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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지방공사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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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국가에 토지가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수용 또는 협의매수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인지 물었다. 수용이나 협의매수로 국가에 유상 이전되는 경우도 양도에 포함된다. 등기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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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국가에 수용된 토지도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국가에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인지 물었다. 수용 또는 협의매수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도 자산의 양도에 포함된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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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주택 부속건물 수용에도 비과세 특례가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속건물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법정 수용 등에 해당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가액 6억원 초과분은 제외되며 창고가 부속건물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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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정비구역 토지 양도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의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법정 예외 외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와 일정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예외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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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사업시행자 아닌 자에게 판 토지도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 토지와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매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를 묻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에게 매도하면 해당 시행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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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국가에 수용된 토지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수용되는 토지와 이주자 택지 권리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 수용과 이주자 택지에 관한 모든 권리의 제3자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협의양도택지 전매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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