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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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85건 · 6/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1 2006년 수용된 2주택 중 1주택은 실가 과세인가?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수용(협의매수)된 경우로서 그 양도일이 2006년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이 수용되고 양도일이 2006년인 경우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협의매수·수용 등에 해당하고 양도일이 2006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 도시개발사업 양도토지는 기준시가로 신고하는가?
지정지역내의 토지를 2006.12.31이전에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로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이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토지를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기준시가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 적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 2006년 말 전 수용 고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개별 토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54 수용된 예정지구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를 묻는다.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일정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 3년 미만 경작한 수용 농지도 대토 감면되나?
“농지대토”라 함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일 때 대토 감면 여부를 물었다. 종전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농지대토는 종전 농지와 취득 농지를 각 요건에 따라 3년 이상 거주·경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6 종전 고시된 수용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를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96조」 제2항 제8호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된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6.12.31.까지 양도하고 법정 예외가 아니면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57 주택과 부수토지 수용 시 양도시기와 비과세는?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면서 2006년 12월에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시기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되 먼저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요건을 갖춘 수용 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8 고가주택 보상금이 나뉘어 지급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이 수용되면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되는 경우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최종 지급되는 때를 기준으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고가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이 최종 지급되는 때를 기준으로 양도 또는 취득 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이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 주택 부수토지가 먼저 수용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1세대2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면서 2006년 12월에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60 수용 토지에 실거래가와 중과세율을 적용하나?
2007.01.01. 이후 양도(수용 포함)하는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토지의 실지거래가액 과세와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2007년 이후 양도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며 일정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말 이전이면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증여 후 양도에는 별도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261 새 대토농지가 수용되면 3년 경작요건을 충족하나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새로이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은 대토전 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로 취득한 새 농지가 수용될 때 경작기간과 대토 감면요건을 물었다. 8년 자경기간에는 대토 전 경작기간을 합산하고, 3년 이내 수용 시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본다.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이어야 관련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2 국가에 수용된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국가에 수용 및 협의양도 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서 3년이상 보유(서울,과천,5대신도시 등은 2년거주 포함)한 경우 비과세 되는것임(고가주택은 제외)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수용·협의양도한 주택이 양도에 해당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국가 이전도 양도에 해당하지만 질의 사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3년 보유가 필요하며 일부 지역은 2년 거주도 필요하고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63 2006년 말 이전 고시된 수용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협의매수,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4 2006년 이전 고시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협의매수,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 수용된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1세대2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면서 2006년 12월에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1세대2주택자의 한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되고 2006년 12월 보상금을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66 수용 주택과 토지의 보상 시기가 다르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이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최종 지급되는 때를 기준으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과 부수토지의 수용 보상금 지급시기가 다를 때 양도시기 판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양도시기 판정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67 취득 1년 내 수용된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신고하나?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공공용지로 양도된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6.12.31. 이전 양도분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나 일정한 수용 등에는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68 2006년까지 수용된 토지는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가?
2006.12.31.까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수용된 공익사업용 토지를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정지역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2006.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9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택법」의하여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인 국가 등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법」상 사업주체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국민주택 건설 등에 필요한 토지가 수용권을 가진 국가 등 사업주체에 이전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 기한 후 신고에서도 비과세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가?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양도한 여러 주택의 순서 선택과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세액 결정·경정 기준을 묻는다. 여러 주택을 같은 날 양도하면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로 보며, 기한 후 신고·납부 시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한다. 결정에 탈루나 오류가 발견되면 경정하며, 일정 요건의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1 새 농지를 3년 미만 경작하면 감면되나요?
새로운 농지에서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대토 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경우 농지대토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지 않았다면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취득 후 3년 이내에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72 2006년 말 전 고시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 주택과 토지 보상금 지급일이 다르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최종 지급되는 때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 또는 취득의 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고가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 지급시기가 다를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이 최종 지급되는 때를 기준으로 양도 또는 취득 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이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 사업인정고시 전 협의양도한 토지는 기준시가 대상인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를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양도가액”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동조 제2항 제8호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에서 사업인정고시가 진행 중인 토지를 협의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협의양도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고 같은 날까지 양도한 토지는 일정 예외 외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5 단체 소유 부동산의 수용도 양도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이익의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이 있거나 분배될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 소유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수용이나 협의매수에 따른 유상 이전도 양도에 포함되며 정해진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한다.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76 건물과 토지 보상금 지급일이 다르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주택 이외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당해 건물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건물과 토지의 보상금 지급 시기가 다를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주택 외 건물이나 부수토지를 대금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7 2007년 이후 수용토지의 양도차익과 시기는?
2007.1.1일 이후에 토지를 수용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라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애에 의하는 것이며, 수용의 의한 양도시기는 보상금수령일과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1.1. 이후 수용으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양도시기는 보상 절차에 따라 달라진다. 불복하지 않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 불복하면 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278 협의매수로 국가에 이전된 토지도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토지가 협의매수(수용보상 포함)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보상금수령일)과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토지가 국가에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유상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도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포함된다. 양도시기는 보상금수령일이지만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79 2006년 이전 고시된 수용토지는 중과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건축허가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허가비 등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제시된 기존 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의 기준시가 특례 요건은?
거주자가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정해진 기한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양도 또는 수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1 수용된 종전주택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된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수용되고 주택과 부수토지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의 비과세와 양도시기를 묻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이 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주택과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되고 보상액이 따로 지급되면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82 공익사업에 수용된 지정지역 부동산은 기준시가 대상인가?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이전에 취득하여 2006.12.31이전에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 또는 수용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취득시점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 매수자의 후속 협의매도도 경작기간 특례인가요?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양도 후 매수자가 법률에 따라 협의매도할 때 3년 경작 간주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새 농지 취득자가 아닌 매수자가 뒤에 협의매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새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만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본다.

284 토지가 국가에 수용돼도 양도에 해당하나?
수용의 경우도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수용 또는 협의매수로 국가에 이전될 때 소득세법상 양도인지 물었다. 수용 또는 협의매수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도 양도에 포함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85 협의매수·수용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 수용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산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도 부당행위계산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정해진 기간 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6 지정지역 토지 수용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소재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세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가액 산정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87 투기지역 부동산 수용 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요건을 갖춘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으나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 소재 부동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 기준시가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기준시가 적용의 구체적인 요건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288 사업인정고시가 없어도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사업인정고시가 되지 않은 경우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상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지정지역 지정일은 시행령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부동산별로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 취득 후 1년 이내 수용된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취득 후 1년이내에 수용되는 경우 법령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수용된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수용이 양도인지 물었다.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고, 보상금을 받으면 철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2006.12.31까지 양도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하며 법률상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 수용된 자경농지와 농막도 감면되나요?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 등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적용하며, 농막을 농지로 보는 것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등이 수용된 경우 감면 여부와 농막의 농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농막의 감면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291 2007년 이후 수용토지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보상협의에 동의하였으나 2007.1.1이후 양도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중 보상협의에 동의했으나 2007년 이후 양도된 자산의 신고가액을 물었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2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지방공사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3 국가에 토지가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수용의 경우도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수용 또는 협의매수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인지 물었다. 수용이나 협의매수로 국가에 유상 이전되는 경우도 양도에 포함된다. 등기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94 국가에 수용된 토지도 양도에 해당하나?
수용 또는 협의매수의 경우도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국가에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인지 물었다. 수용 또는 협의매수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도 자산의 양도에 포함된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95 주택 부속건물 수용에도 비과세 특례가 있나?
주택 및 주택의 부속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가액 6억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속건물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법정 수용 등에 해당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가액 6억원 초과분은 제외되며 창고가 부속건물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96 정비구역 토지 양도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거주자가 보유하는 토지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의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법정 예외 외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와 일정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예외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297 수용토지 양도일은 보상금 수령일인가?
토지의 양도 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협의 후 보상금을 받거나 재결보상금과 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일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98 국가에 수용된 토지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에도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수용되는 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99 사업시행자 아닌 자에게 판 토지도 제외되나?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 토지와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매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를 묻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에게 매도하면 해당 시행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0 국가에 수용된 토지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에도 유상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수용되는 토지와 이주자 택지 권리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 수용과 이주자 택지에 관한 모든 권리의 제3자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협의양도택지 전매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