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사업인정고시 전 협의양도한 토지는 기준시가 대상인가?
법정 요건을 갖춘 협의양도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지정지역에서 사업인정고시가 진행 중인 토지를 협의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협의양도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고 같은 날까지 양도한 토지는 일정 예외 외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를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양도가액”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동조 제2항 제8호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함) 내의 부동산을「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 ․ 고시한 날(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함)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를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동조」 제2항 제8호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정지역 내 사업인정고시가 진행 중인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
회답
1.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예정지구 지정·고시일 등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내지 제17조의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를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의2조제1항 (지정지역의 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 (계약의 체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중0245 심판결정2024.10.0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중0074 심판결정2014.05.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2서4117 심판결정2012.12.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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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11서2909 심판결정2011.10.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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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81 (2006.12.12 회신), "사업인정고시 전 협의양도한 토지는 기준시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6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611)
- 원 제목
- 지정지역내 사업인정고시 진행 중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