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투기지역 부동산 수용 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93회신일 2006.10.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투기지역 부동산 수용 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0.24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투기지역 소재 부동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 기준시가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기준시가 적용의 구체적인 요건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기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요건을 갖춘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으나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2771 (2006.8.11), 서면4팀-1156 (2005.7.8)】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기지역 소재 부동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대상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2771 (2006.8.11), 서면4팀-1156 (2005.7.8)】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93 (2006.10.24 회신), "투기지역 부동산 수용 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6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612)
원 제목
투기지역 소재 부동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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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