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된 종전주택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49회신일 2006.11.0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수용된 종전주택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06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이 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종전주택이 수용되고 주택과 부수토지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의 비과세와 양도시기를 묻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이 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주택과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되고 보상액이 따로 지급되면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종전주택과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됐으나 각각의 보상액은 시차를 두고 지급됐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된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 시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위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된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 시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시기.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위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된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 시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49 (2006.11.06 회신), "수용된 종전주택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7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723)
원 제목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주택의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특례 및 양도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