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단체 소유 부동산의 수용도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92회신일 2006.12.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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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12

수용이나 협의매수에 따른 유상 이전도 양도에 포함되며 정해진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한다.

법인격 없는 단체 소유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수용이나 협의매수에 따른 유상 이전도 양도에 포함되며 정해진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한다.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뺀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격 없는 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했다.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자산이 이전된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이익의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이 있거나 분배될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소득세법」제94조 내지 제102조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동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하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동법 제104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격 없는 단체 소유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및 계산 방법.

회답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소득세법」제94조 내지 제102조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동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하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동법 제104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92 (2006.12.12 회신), "단체 소유 부동산의 수용도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6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668)
원 제목
법인격 없는 단체 소유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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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