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새 대토농지가 수용되면 3년 경작요건을 충족하나요?
8년 자경기간에는 대토 전 경작기간을 합산하고, 3년 이내 수용 시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본다.
대토로 취득한 새 농지가 수용될 때 경작기간과 대토 감면요건을 물었다. 8년 자경기간에는 대토 전 경작기간을 합산하고, 3년 이내 수용 시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본다.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이어야 관련 특례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를 대토하여 새 농지를 취득했으나 해당 농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새로이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은 대토전 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농지를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새로이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은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대토전 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2.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는 것이나,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대토로 새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경작기간 계산과 대토 감면요건.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농지를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새로이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은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대토전 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2.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는 것이나,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의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6조제6항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4항 (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2구7197 심판결정2022.10.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1047 심판결정2013.05.0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의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부2915 심판결정2012.08.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의8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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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31 (2007.02.09 회신), "새 대토농지가 수용되면 3년 경작요건을 충족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9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980)
- 원 제목
- 농지대토로 새로이 취득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대토 감면 요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